"병실 없으니 하루 있다 오라"…산모들 입실 퇴짜 일쑤 발끈
산후조리원들의 '풀 부킹 운영'(여유분을 두지 않고 만실이 될 때까지 예약을 받는 것) 횡포로 임신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박지완(33) 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 아내와 산후조리원으로 옮기려다 "지금 조리실이 부족하니 하루 집에 있다가 입실하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박 씨는 애초 이날로 조리원 입실을 예약했지만 입실을 거부당한 것이다. 다행히 이 조리원은 지점이 몇 곳 있어 박 씨 부부는 다른 지점에 입실할 수 있었지만 예상치 않게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박 씨는 "만약 조리원이 한 곳이었다면 꼼짝없이 다른 곳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예약한 날짜에 입실을 못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아라(33) 씨 역시 비슷한 피해를 봤다. 지난 12월 5일 첫 아이를 출산한 조 씨는 이날 예약한 조리원에 입실하려고 했으나 조리실이 없다며 거부당했다. 조리원 측이 병원 추가 입원 비용을 대겠다고 했지만 병원도 병실 부족으로 퇴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 씨는 조리원에 강력히 항의해 예약한 조리실이 아닌 특실에 임시로 머물 수 있었다.
이처럼 예약한 날짜에 조리원 입실 거부가 빈번한 이유는 조리원들이 여유분을 두지 않고 만실이 될 때까지 예약을 받기 때문이다. 산모의 유동적인 출산 스케줄에 맞춰 일부 조리실을 비워놓는 운영이 필요하지만 수익에 급급해 무턱대고 예약을 받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약 날짜에도 입실을 못 하는 상황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한 조리원 관계자는 "자연분만 고객의 경우 출산일이 부정확해 출산이 몰리는 날엔 먼저 예약한 손님도 입실이 힘든 경우가 생긴다. 입실이 유동적이고 아이가 나온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조리실이 꽉 차면 병원에서 입원 기간을 늘리거나 집에서 머물다 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리원 관계자는 "출산이 몰릴 경우 입실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그럴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고 즉시 입실 가능한 근처 조리원을 알아봐 주기도 한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조리원들의 이 같은 행태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으나 과다한 계약해지 위약금, 조리원 내 발생 사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입실 거부 행위를 막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계약금 환불 및 위생 피해 구제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
장지선 대구경북소비자연맹 팀장은 "보통 한국소비자원 지침을 기준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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