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25일 2차 중재안을 내놓았다. 국회법상 '안건 신속처리 제도'의 심의 시한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나흘 전에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는 1차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이렇게 하면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를 추가하지 않아도 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직권상정 없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정 의장이 이런 중재안을 제시한 이유는 두 가지다. 지금처럼 '식물국회'를 만드는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로 직권상정이 가능해지면 '다수당 독재'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 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과 역시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로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느냐 않느냐가 다를 뿐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정 의장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반대 논리대로라면 안건 신속처리 요건 완화 역시 '다수당 독재'의 가능성은 여전하다.
문제는 또 있다. 정 의장은 신속처리 안전 지정 요건으로 '국민 안전의 중대한 침해'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시했다. 그런데 그 판단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결국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해도 의장이 거부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장이 이런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이런 점들에 비춰 정 의장의 중재안도 국회선진화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다수결이란 민주주의의 대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이나 국회선진화법 개정이나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어느 방안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최소한 정 의장의 중재안이 효율적이라 할 근거는 별로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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