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아동학대 가해자들 재택교육 핑계 학교 안보내…'의무교육 밖' 감독 시스템 필요
잇단 아동학대사건의 가해자들이 '홈스쿨링'(재택교육)을 핑계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어 '의무교육 밖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홈스쿨링은 불법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부모가 의무교육 연령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홈스쿨링을 사유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겠다며 등교시키지 않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는 홈스쿨링에 대해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동을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일부 학부모가 홈스쿨링을 핑계로 대는 경우가 있다는 것. 실제 부천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사건과 인천의 16㎏ 소녀 감금사건의 가해 학부모가 홈스쿨링을 핑계로 자녀를 오랫동안 등교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홈스쿨링이 아동학대가 아니냐'는 오해로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이 "초등학교 3학년 A(10) 군이 홈스쿨링을 이유로 2013년 3월 초등학교 입학식 이후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대구경찰청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았고 학력 또한 초등학교 5학년생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아동보호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청에 질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라는 것이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이나 교육적 학대 등도 포함하는 등 범위가 넓다. 이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홈스쿨링뿐 아니라 미인가 대안학교, 미인정 유학 등 의무교육 밖 아동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5월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무교육 중단 학생 대안교육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학업중단 학생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른 형태의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주(州)에 따라 다르지만 홈스쿨링을 하기 전 정부에 사전 고지를 하고,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의무를 두고 있다. 또 주기적으로 교육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의 교육 수준 등을 평가하기도 한다.
김태헌 대구시교육청 장학관은 "학교는 물론, 주민센터나 경찰 등의 기관에 결석 사유, 교육 계획 등에 대해 신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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