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세 부과 방식 일방 변경…아파트 입주 예정자 반발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 부과 방식을 바꿔 분양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웃돈이 많이 붙은 지역의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세금 부담이 커져 반발이 예상된다.
부동산 세금은 2006년 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실거래 과세가 원칙이지만,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등기 후 최초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양가 기준 취득세를 매겨왔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9일 사실 과세에 비춰 분양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다며 웃돈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령(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1항)에 따르면 실제 주택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의 일방통행에 일부 분양권 구매자 입장에선 세 부담이 가중될 처지에 놓였다. 대구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계약 단지마다 수천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어 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분양 단지는 웃돈을 합치면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에 포함돼 세 부담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등 연동된 지방세를 포함해 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의 경우 1.1%, 6억∼9억원 이하는 2.2%, 9억원 초과는 3.3%가 부과된다.
정부가 웃돈이 있는 경우와 달리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로 취득세를 과세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최종 입주자가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샀어도 중간 취득자(최초 계약자)가 낸 비용(분양가 전액) 역시 해당 물건을 취득한 직간접 비용에 포함된다는 2008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분양가 이하 가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세무사는 "정부가 분양권 과세 표준을 최종 입주자의 실거래가로 한다면서 최종 입주자의 실거래가격인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러려면 양쪽 모두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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