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싼값에 내놓은 땅을 포스코ICT가 불하받은 후 이를 전매, 58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부지 조성 후 토지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5년 이내에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무시됐다. 땅을 판 포항시는 '관련 법 적용이 애매하다'며 팔짱을 끼고 있다. 수십억원에 이르는 잠재적 시민 재산이 고스란히 대기업으로 넘어갔는데 모르쇠하는 것이다.
포스코ICT는 지난 2007년 12월 포항시가 내놓은 영일만 1산업단지 땅 8만5천950㎡를 '연료전지공장을 짓겠다'며 3.3㎡당 35만원에 매입했다. 여기에는 5년 이내 전매 금지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포스코ICT는 2010년 4월 같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와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 해당 부지를 3.3㎡당 57만원에 되팔았다. 부지 조성 3년도 안돼 계열사 간 땅 거래 형태로 58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이다.
포스코ICT는 '포스코그룹 내 연료전지 사업 일원화'를 이유로 들었다. "매각 과정에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우려해 최초 매입 가격보다 더 산정해 받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포스코그룹이 연료전지사업 일원화를 추진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 시비를 우려해 웃돈을 더 받았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포스코그룹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 이유가 어떻든 포스코ICT에서 포스코에너지로, 전매 금지 기간 내 전매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포항시가 땅을 매각한 것은 포스코ICT이지 포스코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겉모양으로 보면 포항시는 적어도 3.3㎡당 57만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을 35만원에 넘겨 대기업이 가져간 만큼의 기회비용을 날린 셈이다. 포스코ICT 역시 포항시를 농락해 땅장사를 했다는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적어도 58억원에 이르는 포항 시민 재산이 한 기업의 이익으로 넘어갔다. 그런데도 해당 기업은 "땅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무슨 문제냐"는 시각이고, 땅주인인 포항시는 눈을 감고 있다.
포항시는 포스코ICT가 당초 계획한 공장을 짓지도 않으면서 부동산 전매를 통해 챙긴 58억원에 대한 환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포스코ICT로부터 전매 규정 위반을 들어 땅을 원상회복 시킨 후 포스코에너지에 다시 제값을 받고 매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포항시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시민이 가져야 할 이익을 기업이 챙기도록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