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편법거래 58억 챙기더니…이번엔 꼼수 3종 세트 물의
포항시 소유 땅을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팔아 수십억원의 차익을 본 포스코ICT의 편법(본지 14일 자 8면 보도)이 알려진 가운데 포스코ICT의 기업 윤리 전반에 대한 포항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특히 포스코ICT는 포항시를 속이고 자회사 본사 이전을 강행했는가 하면, 공정위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일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시민들의 반감이 높아지는 중이다.
포스코ICT는 지난해 2월 자회사 포스코LED 포항공장을 경기도 기흥으로 옮겨버린 뒤 매각했다. 20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이 대부분 잠식된 상태여서 헐값에 넘겨버리면서 관련 제품을 구매한 포항시민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당시 포스코ICT는 포항을 중심으로 LED 사업을 키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해, 포항시가 나서 구매를 돕기도 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도 포스코ICT에 뒤통수를 맞았다. 포스코ICT는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서를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송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해 과징금 71억원을 내지 않았다.
포스코ICT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 시스템인 '스마트몰' 사업 입찰 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워 계약을 따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71억4천7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ICT의 담합행위가 종료된 것은 2008년 11월 11일이었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통보서는 2013년 11월 12일 도착했다. 담합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포스코ICT는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반면 포스코ICT와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다른 회사들은 직접 공정위를 찾아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ICT는 처분서를 직접 찾아가라는 공정위의 요청에도 시간을 벌기 위해 송달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고로 들어와야 할 과징금을 못 받게 되자 공정위 공무원은 징계에 회부됐다.
포스코ICT 관계자는 "손실을 안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게 기업 경영 아니냐"며 "모두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아 처리한 일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국민기업' 포스코가 언제부터 윤리를 저버린 채 돈만 밝히는 기업이 됐는지 모르겠다"며"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쉽사리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포스코ICT는 포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땅을 싼값에 사들인 뒤 5년 이내에 전매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포스코에너지에 넘겨 58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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