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결국 年內 처리 불발…협상 진전은커녕 되레 후퇴 조짐

입력 2015-12-31 01:00:09

2015 마지막 본회의 상정 무산

여야가 장기간 협상해온 주요 쟁점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이지만 3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법안 처리 협상 채널도 이날은 가동되지 않아 '정치적 타결'도 시간상 불가능해졌다. 법사위는 이날 밤늦게까지 전체회의를 진행해 230여 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야당의 관심법안인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도 포함됐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입법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지만 결국 성과는 얻지 못했다.

쟁점 법안 협상은 오히려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테러방지법 협상은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에 두기로 했던 잠정 합의가 있었지만, 이날 여당 지도부는 국가정보원에 센터를 둬야 한다는 기존 입장으로 선회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협상이 오랜 기간 난항을 겪자 의료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하느냐는 본질적 문제를 놓고 여야 모두 숨겨왔던 기존의 원리주의적 태도를 다시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노동개혁 법안을 포함한 나머지 법안들 역시 기나긴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조건을 걸고 주고받은 세부적인 제안들은 각자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쟁점들 때문에 다시없던 일이 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이들 쟁점 법안을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8일까지도 처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이들 쟁점 법안이 최소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입법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 의장은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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