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조작은 캐디만…정차 땐 시동 꺼둬야

입력 2015-12-22 01:00:03

티잉그라운드서 카트 사고 고객이 가속페달 밟아 낙상

골프장 전통 카트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가끔 생긴다. 이때 골프장 측과 캐디의 안전수칙 의무도 있지만 수동모드에서는 고객의 실수로 인한 부분은 본인이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골프장 전통 카트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가끔 생긴다. 이때 골프장 측과 캐디의 안전수칙 의무도 있지만 수동모드에서는 고객의 실수로 인한 부분은 본인이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카트 운영이 필수가 되어 버린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가장 잦게 일어나는 카트 관련 송사에 대한 이야기다.

사건은 수년 전 강원도 춘천 소재 모 컨트리클럽에서 발생한 카트 사고에 대한 내용이다. 1번 홀 티잉그라운드에서 티샷을 준비 중이던 한 고객이 동반자가 먼저 티샷을 하는 동안 카트 앞좌석에 앉아 걸려온 휴대전화로 통화 중이었다. 캐디는 티잉그라운드에서 티샷을 하던 일행의 타구를 살펴보기 위해 전방주시 중이었다. 그런데 카트가 갑자기 오른쪽 언덕으로 약 5m 올라갔다가 다시 약 5m가량 내려오면서 탑승 중이던 고객이 오른쪽으로 떨어져 경골 골절상 등 다소 큰 부상을 입었다. 분쟁의 요지는 이 고객이 '카트의 안정상태를 점검하거나 캐디 등에게 안전운행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소홀했으며, 카트가 오작동하거나 급발진 등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며, 골프장 측은 '탑승자가 카트의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발생한 것이지 캐디의 카트 오작동이나 급발진 사고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이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캐디가 사건 직전 1번 홀 티잉크라운드에서 카트를 수동으로 운전한 후,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키 OFF)였다. 골프장에서는 캐디들에게 카트 간의 충돌을 방지(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는 카트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이 있음)하기 위해 시동을 켜두라고 지시했다.

카트는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수동모드 또는 자동모드로 운전이 가능하다. 자동모드는 운전석 좌우의 버튼이나 리모컨으로 조작이 가능한데 자동모드로 전환할 때 '띠띠띠' 소리를 낸 후 카트 유도선을 따라 진행한다. 반면 수동모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진행하며, 카트 유도선을 벗어난 곳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판사의 판단은 자동모드의 비프음이 안 들렸고, 카트 유도선 밖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수동모드 상태였다는 판단 하에 이 고객의 전화통화 중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써 카트가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카트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동을 켜 놓으라는 지침 아래 고객에 대해서는 시동이 켜져 있으므로 가속페달을 밟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경고가 없었고, 이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카트 운전석과 옆 좌석 사이의 칸막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에 막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고객의 실수로 카트의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므로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 경우이며, 카트가 정차 상태에서 진행하게 된 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골퍼의 경우 캐디가 함께 승차할 경우에만 탑승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골프장 측에서도 캐디 이외에 누구도 카트를 조작하지 말 것을 공지하고, 카트 작동에 관한 주의사항을 이용객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캐디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면서 정차 시에는 시동을 꺼둘 필요가 있다. 덧붙여 운전석과 옆 좌석 사이의 칸막이 설치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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