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카톡서도 외환 송금

입력 2015-12-11 03:00:01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겨나면서 앞으로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외환 송금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되면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업체,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환 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금 규모는 건당 3천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일본은 2010년 관련 법을 개정해 비은행 사업자들도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 외환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고 한 사람 이상의 외환 분야 전문인력, 전산설비를 갖춘 회사라면 어디든지 소액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외환 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경쟁이 벌어져 송금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외환 송금 수수료는 100만원을 송금할 때 건당 3만∼4만원 정도가 나온다.

외환 분야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된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1조원 이상의 9개 대형 증권사에만 허용되는 외화대출 업무는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보험사는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부동산 매매도 가능해진다. 한편 환전업자의 등록'관리'감독 권한은 한국은행에서 앞으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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