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자율 타결률 '0'…국회의원, 세비 받고 뭐했나

입력 2015-12-10 01:00:02

19대 정기국회 일정 마무리…9월부터 100일간의 본회의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100일에 걸쳐 열린 이번 정기국회는 생산성 측면에서 '낙제' 수준이라는 신랄한 평가를 면키 어렵다.

법안 처리 실적이 미흡했고 차기 총선 규칙도 만들지 못했다. 특히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한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했다. 정기국회 기간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472건이다. 이 가운데 대안이 통과돼 폐지되거나 철회된 법안을 제외하면 실제 원안 또는 수정안으로 가결된 법안은 겨우 300개가량이다. 하루 평균 3개의 법률이 국회에서 탄생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각종 동의안 등을 모두 포함해도 처리 의안 건수가 525건에 그쳤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성실하게 활동한 성적표라 하기엔 너무 초라한 실적이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했던 경제활성화, 경제민주화, 노동시장 구조조정, 테러 방지 등을 담은 '핵심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당시 묶음으로 처리됐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정도가 여야가 내놓을 수 있는 성과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처리를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노동시장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았던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타협과 조정을 바탕으로 한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남 탓만 하며 허송세월만 보냈다.

국회 관계자는 "의회의 역할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하는 것인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그 같은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에선 코앞으로 다가온 차기 총선 규칙도 마련하지 못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추태까지 보였다. 여야가 차기 총선에서 유'불리만 계산하느라 선거구 획정 및 선거규칙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일각에선 현역 국회의원들이 정치 신인들을 견제하고자 선거규칙 협상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반면에 이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는 여전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하는가 하면, 전체 예산 심의는 정쟁에 발목이 잡혀 '졸속'으로 끝낸 반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지역구 예산은 경쟁적으로 챙기는 구태를 되풀이했다.

국회의 생산성 저하에는 여야가 '진영 논리'에 갇혀 주요 시국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극한 대립을 하는 가운데 각 당의 내부 사정이 복잡하게 돌아간 것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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