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국참 이틀째, 검찰·변호인 치열한 공방

입력 2015-12-09 02:00:00

"거짓말 일관" vs "몸 상태 탓"

대구지법에서 열린 상주
대구지법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8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 7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 배심원 자리가 마련돼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 이틀째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 증거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전날에 이어 변호인 측의 증거 설명으로 시작된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A(82) 할머니의 거짓말 여부, 사이다병에 농약(메소밀)을 첨가하는 데 사용된 강장제병의 진위 여부, 피고인 옷에서 검출된 농약의 출처 등을 두고 양측은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 때문에 당초 오후 2시쯤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오후 5시 30분에야 시작됐다.

◆'오락가락 진술', 거짓 혹은 나이 탓(?)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범인이라고 단정했다. 예컨대 마을회관에 도착한 시간을 묻는 질문에 할머니는 애초 "여섯 명이 다 같이 모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가장 늦게 도착했다"고 바꿨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을회관에 도착한 순서부터 계속 말을 바꿨다. 심지어 CCTV에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실조차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의 핵심은 '나는 농약 사이다와 무관하다'로 결론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와 몸 상태 등을 볼 때 일관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소 두통과 뇌경색, 고혈압,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고,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놀라고 당황해서 기억의 한계를 보였다. 청력도 떨어져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대답하기도 쉽지 않다. 스스로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을 못 하는 상태에서 조사에 응했다"며 "이를 두고 범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농약 첨가한 강장제병

A할머니가 사이다병에 농약을 첨가하는 데 사용된 강장제병의 진위를 두고도 양측은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A할머니가 집에 있던 강장제를 마신 뒤 해당 병에 농약을 넣어 마을회관에 가서 사이다병에 첨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사용됐던 강장제병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동시에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강장제병 뚜껑이 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강장제병과 제조번호가 같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검찰은 "할머니 집에서 마시지 않은 강장제와 사이다에 첨가한 강장제병 등을 모두 모으면 정확하게 한 박스(10개)가 된다"고 했다.

변호인은 사이다병에 농약을 첨가한 강장제병과 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강장제병이 전혀 다른 것이란 주장을 폈다. 검찰이 제시한 농약을 탄 강장제병의 외관 상태가 낡았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은 "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강장제병의 외관에 흙이 많이 묻어있고, 병에 부착된 종이도 상당히 탈색이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조번호가 같은 강장제가 당시 공성면에서 4천 병이 유통됐다"고 했다.

◆농약, 어떻게 묻었나

검찰은 A할머니의 옷과 지팡이, 전동휠체어 등 21곳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검찰은 할머니가 강장제병에 농약을 넣은 뒤 마을회관 사이다병에 첨가하는 과정에서 묻은 농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할머니가 이웃 동료를 살해한 핵심 증거라는 얘기다. 검찰은 할머니의 상의 앞부분에 3곳, 뒷부분 2곳을 비롯해 하의 앞부분 6곳, 뒷부분 3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지팡이와 전동휠체어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할머니가 자신의 옷에서 농약이 검출된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바지 양쪽 주머니 안에서 농약 성분이 발견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압박했다.

A할머니는 줄곧 "어떻게 묻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쓰러진 이웃 할머니의 입에서 배출된 거품과 구토물을 휴지와 걸레로 닦는 과정에서 묻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농약 성분은 미세하게만 묻어도 검출이 된다"며 "할머니들이 사이다를 마시면서 바닥에 흘린 것 등을 닦는 과정에서 바지와 손에 묻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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