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고 피해액을 낸 조희팔 사건이 전면 재수사 중인 가운데 대구에서 또다시 다단계 업체가 기승이다. 금융 다단계(유사 수신) 피해자에 따르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정하고, 금융감독원에 불법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이 업체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많은 사람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유사 수신 혐의 업체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진정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이야기가 엇갈려 수사가 어렵고, 진정을 취하해 내사 종결했다는 해명이었다.
많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금융 다단계는 수법은 교묘하지만, 일정한 형식이 있다. 점조직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큰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꼬박꼬박 이익금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일정 규모 이상 금액이 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투자자나 투자 모집책 모두 피해자로 남는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처음에는 10만원대를 투자했다가 점점 많은 투자를 요구받아 1천800여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돌려받은 돈은 600여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원금 반환 요구에도 미적거리며 시일을 끌면서 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금융 다단계가 아닌 일반 사기 사건으로 파악해 수사하다가 진정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굳이 조희팔 사건을 들지 않더라도 금융 다단계를 의심할 정황이 많아 불법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회신처럼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무등록이었다면 진정 취하와 관련 없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
금융 다단계의 피해는 개인이 조심해야 한다. 원금 보장에 몇 배의 이익을 주겠다는 금융 다단계는 모두 사기라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뒤늦게 이를 알고 경찰에 진정을 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경찰 책임이다. 조희팔 사건도 수많은 신고와 진정에도 경찰과 검찰이 뇌물을 받고 봐주는 사이에 수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 다단계는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초기부터 철저한 수사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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