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의 체약 당사국과 제3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른 일방은 요청에 의하여 우호적인 조정을 알선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886년, 한'불 조약), '일본과 프랑스 양 정부는…양 체약국이 지배권이나 보호권 또는 점령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변방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1907년, 일'불 조약), '프랑스 정부는 한국의 합병이라는 원칙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바이다…동 합병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우리 정부에 통보해주신 것에 대해서…감사를 표한 바 있다.'(1910년, 프랑스 정부)
우리는 프랑스와 1866년 병인양요로 군사적 충돌을 겪고 20년 뒤 1886년 프랑스와 우호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프랑스는 한국에서 별로 실익을 얻지 못했다. 당시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무대였다. 프랑스는 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을 '보호'하자 외교 관계를 낮추고 철수했다. 1907년에는 일본과 조약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인도차이나에 대한 이익을 약속받았다. 미국이 필리핀 지배를 위해 일본의 한국 통제를 묵인한 짬짜미처럼. 프랑스의 한일 강제병탄 인정은 수순이었다.
그렇게 한국은 망했다. 백성은 난민으로 외국에 망명했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생겼다. 그것도 프랑스 조계(租界'외국인 거주지)에서. 왜? 당시 상해에 조계를 가진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일본과 밀접했지만 그나마 프랑스가 한국 독립운동가와 망명가에 후했다. 관용(톨레랑스)으로 망명처도 제공했던 탓이다. 상해 주재 프랑스 윌덴 총영사는 "억압받는 국민을 항상 보호해온 프랑스는 한국 독립운동가를 (일본 관헌에)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물론 그 관용은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상해 폭탄투척사건 이전까지만 유효했다(정상천, '한국과 프랑스, 130년간의 교류').
세계가 이슬람국가(IS)의 테러와 난민으로 몸살이다. 난민이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시리아 난민 200명이 난민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사실 우리도 가슴 아픈 대규모 난민 역사가 있다. 고구려와 백제, 조선의 패망으로 나라 밖에서 원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수백만 난민의 수난사가 그것이다. 이제 우리도 타국 난민을 배려하는 관용을 가질 때다. 필요한 제도와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나라가 잘못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 몫이라는 점도 잊지 않으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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