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법안 서둘러 처리하라

입력 2015-11-26 01:00:05

실업급여와 산업재해보험금 등이 '눈먼 돈'이라는 게 또다시 입증됐다. 이 같은 정부 지원금을 편법으로 가로챈 사업주와 근로자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하반신 마비를 가장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병연금과 간병료 등 산재보험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챘는가 하면, 탈북 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고용지원금 수천만원을 받아낸 사람도 있다.

또 아내 명의로 회사에 입사한 후 자신 이름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백만원을 챙긴 사람도 여럿 있었다. 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복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리는 데는 근로자나 사업주 가릴 것 없이 혈안이 되었다. 그 수법 또한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부정수급 사례가 특정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언제라도 재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자들이 물질적'심리적인 불안을 극복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모색하는 일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정부 지원금이다. 이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빼돌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국가의 공공재정을 부당하게 축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더라'는 의식이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이 같은 편법과 탈법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합당한 처벌 기준이 없거나 처벌의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정부 지원금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범법자를 엄벌해야 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장치조차 미비한 게 현실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국민의 혈세와 국가의 재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국회가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 청구액의 배액 환수는 물론 과태료 부과와 명단 공개 등을 포함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로 다반사가 된 공공재정 누수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