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vs 의료기사, 영역갈등 '으르릉'

입력 2015-11-19 01:00:09

"진료권 침해" "수익줄까 억지" 의료법 개정안 두고 첨예 대립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의료 분야의 직업 영역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이에 맞서 진료권 침해를 우려한 의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것.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대한안경사협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두고 앞다퉈 성명을 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경사법 제정안'과 새누리당 김명연'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안경사법'은 의료기사로 포괄 관리되고 있는 안경사 직능을 분리하고,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망막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반사를 관찰하고, 굴절 정도 등을 측정하는 검사 방법.

안경사들은 현행법이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안경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박경석 대한안경사협회 대구지부장은 "타각적 굴절검사기는 인체에 해가 없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확한 안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의사들은 연간 700억원가량 되는 굴절검사 의료급여가 사라질까 봐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에서 활동하는 안경사는 1천200여 명, 안경원은 500곳이 운영 중이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의사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 조항이 빠졌기 때문. 오는 12월 회장 선거를 앞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사법 도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물리치료사법이 제정되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치료하거나 단독 개원할 수 있다. 현재 대구에서 활동하는 물리치료사는 4천여 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기둥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는 "이는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면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사고나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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