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70억원을 들여 지은 대구 서부하수슬러지처리시설과 상리음식물처리시설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에 따르면 이 두 시설은 준공 검사 처리에서부터 위탁운영 협약 체결 과실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경우, 시공사인 GS건설은 운영비 검증 및 성능 시험 계획서를 입찰 안내서와 다르게 만들었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잘못된 계획서에 따라 시험했다. 또 감리는 성능 미달 시설을 적합 판정을 한 뒤 대구시와 의회에는 은폐·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도 종합시험 운전 및 준공검사, 의무운전 협약 문제 등을 잘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는 66억원의 지체보상금을 못 받게 됐고, 지난 3년 동안 성능 미달 시설 위탁 운영 비용 150여억원을 대구환경공단이 떠안게 됐다. 대구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시 대구환경공단 이사장과 전무, 부장, 직원 등 임직원과 시공사'감리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과실이 약한 공단 임직원은 문책할 방침이다. 또 성능 미달시설 준공과 잘못한 협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두 시설이 부실 시공된 것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대구환경공단의 책임이다. 현재 이 두 시설의 가동률은 각각 70%와 88%다. 문제가 있으면 당장 세워서 해결해야 하지만, 시설의 특성상 세우면 대안이 없고, 하수처리와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다. 한 번 잘못한 관리감독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대표적인 사례가 된 셈이다.
기관과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물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과실에 대한 고의성이 있거나 마땅히 해야 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안도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성과 함께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관계도 엿보인다. 성능 미달 시설을 준공 허가한 것이나 대구시와 의회에 은폐·축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조사해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손실의 배상까지 책임지게 해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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