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주류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증금이 오르면 소매점'음식점 판매가격을 인상해 결국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급 수수료와 보증금 인상분이 반영되고 그에 대해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 소주 출고가가 현재 961.7원에서 100원가량 인상될 수 있다"며 "출고가가 오르면 음식점에서는 500~1천원 인상이 예상되는데, 불경기에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 업체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 21일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각각 40원에서 100원으로,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 용기 취급 수수료는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새 정책이 도입되면 빈병 재사용률이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입법 예고로 빈병 사재기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빈병 회수율은 81%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 포인트 떨어졌다. 부산 대선주조 등 일부 주류업체는 빈병 회수 물량이 줄어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가 최근 정상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회는 환경부에 입법예고한 인상안을 철회하고 현재의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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