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문 열고 난방? "안돼요, 딱 걸립니다!"

입력 2015-10-16 01:00:05

대부분 가게 주인들 잘 몰라…여름철 냉방처럼 단속 대상

15일 오후 6시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골목. 해가 저물며 기온이 10℃ 안팎까지 떨어지자 바깥에는 쌀쌀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난방기를 켠 매장으로 들어서자 온기가 느껴졌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손님들은 재킷을 입고 있다가도 매장에 들어서자 이내 벗어 팔에 걸쳤다. 동성로의 한 상인은 "아직 겨울로 접어들진 않았지만 화장품, 속옷, 의류 매장 등 여성 고객이 많이 찾는 곳은 해가 저물면 난방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개문난방'(문 열고 난방) 영업이 여전하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두는 점포가 하나둘 증가하고 있다. '여름철 개문냉방'(문 열고 냉방)과 마찬가지로 '겨울철 개문난방' 역시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문난방 영업을 단속하는 이유는 새는 에너지를 잡고 겨울철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소비전력 7천W 냉난방기를 기준으로 33㎡(약 10평) 규모의 6천400여 개 매장이 문을 닫은 채 영업하면 연간 2억4천80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다.

이에 따라 대구 각 구'군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기준으로 매년 겨울철 실내에서 난방기를 가동한 채 5분 이상 문을 열어놓는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 2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실제 단속은 쉽지 않다. 대구 각 구청 관계자들은 "환기를 시키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가게가 많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규정된 '난방기'에는 중앙난방, 개별난방뿐만 아니라 작은 개인 난로,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도 포함되는 등 너무 까다로워 무조건 엄격하게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각 구'군은 매년 단속을 나가더라도 과태료 부과는 거의 하지 않고 홍보, 계도에 집중하는 편이다. 대구 각 구 '군은 올해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가 내려지는 대로 연말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 유치원, 실험실, 전시실 등 시설 운영 및 보존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제외한다. 동시에 공공기관 실내온도는 18℃로 유지하고, 직원들의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방침을 정해 월동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곧 다가올 겨울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지역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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