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사기범 조희팔을 주범 지목하고도 늑장 수배 왜?

입력 2015-10-15 10:24:53

대구지방경찰청이 2008년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며 조 씨를 주범으로 지목했지만 열흘이 지나 수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늑장대응'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조희팔 일당의 유사수신 행위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2008년 11월 7일이다.

충남 서산경찰서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2조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하기 사흘 전이었다.

대구경찰청은 당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한 유사수신업체 전산실과 기획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 업체가 대구와 부산,인천 3개 지역을 거점으로 2년여간 수조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회사 실질적인 대표인 조희팔 등 회사 관계자 8명에게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력을 모으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상한 점은 경찰이 조 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시점이다.

통상 경찰이 주요 사건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는데는 짧게는 2~3시간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대구경찰청은 당시 조 씨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열흘 뒤인 11월 17일 조 씨를 지명수배했다.

언론 발표 시점이 대구경찰청보다 늦었던 서산경찰서의 경우, 같은해 10월 21일 이미 조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이던 A(51) 전 총경이 조 씨 측에서 9억원을 받은 시점이 이 무렵인 10월 28일로 드러나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조 씨는 대구경찰청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1개월 뒤인 12월 10일 중국으로 밀항했다.

당시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수조원대에 이르는 피해 금액을 산정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