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단수 사태, 구미시는 시민에 배상하라"

입력 2015-10-15 02:00:01

시민 1만7천명 손해배상 청구 대구고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11년 구미 단수 사태에 따른 배상 책임은 구미시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구미 시민 1만7천여 명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구미시는 시민들에게 단수 기간 하루 당 2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주민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수돗물 공급의무 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에 배상 책임이 있고 구미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구미시 책임으로 바뀌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5월 8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변 취수장의 물막이 보가 무너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구미, 김천, 칠곡 지역 17만 가구 50만 명이 2일부터 5일까지 단수 피해를 입었다.

당시 단수 피해를 입은 구미 시민은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1차 소송에서 1만7천642명, 2차 소송에서 15만3천965명 등 무려 17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 사고로 단수사태가 발생했는데 구미시에 책임을 묻는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대법원 상고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