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차 많아 보행자들 위험, 소통보다 사고 예방에 주력
'교통, 이젠 소통보단 안전 우선.'
제한 속도가 낮아지는 대구시내 도로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인 대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소통보다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동구 화랑로 2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속 70㎞인 동대구세무서~효목네거리 1.8㎞ 구간은 60㎞/h로, 80㎞/h인 효목네거리~신용계삼거리 3.4㎞ 구간은 70㎞/h로 각각 조정된다. 두 구간은 우방강촌마을 아파트와 근린상가 밀집지역인데다 영천'하양 방면의 국도 차량과 동대구IC 진'출입 차량이 교차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효목네거리~신용계삼거리 구간은 최근 3년간(2012~2014년) 10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사고도 1건 있었다. 동대구세무서~효목네거리 구간 또한 같은 기간에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구간들은 동대구IC가 가까이 있어 화물차가 많이 다니고 도로가 넓어 차량이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민들과 보행자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위협을 느낀다는 민원을 많이 제기해 이번에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시속 70㎞이나 80㎞이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하향 조정한 구간은 모두 24군데에 이른다. 대부분 차량 운행이 많고 사고가 잦은 곳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이 같은 조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김모(45) 씨는 "시내라도 넓은 도로는 조금만 밟으면 금방 시속 80㎞ 이상 나오는데 획일적으로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많은 차량이 과속하다 과속카메라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래 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공학박사는 "속도와 안전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속도를 줄이면 대응력이 좋아져 인명 피해 등 중대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진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정은 "현수막 부착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제한속도 하향 조정 사실을 알리고 과속에 대한 유예 기간도 정해 운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제한속도 하향을 인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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