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새 부지 사서 지을 때 12월-내년 10월 특례 적용
대구 동구에서 유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6) 씨는 최근 공장을 넓히려고 인접 땅까지 사들였지만 고민에 빠졌다. 현재 녹지지역에 있는 공장은 해당 지역이 녹지가 되기 전에 지어져 내년 10월까지 받는 건폐율 특례(20%→40%)를 100%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씨는 "현행법상 건폐율 특례는 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지와 새로 산 부지에 각각 적용된다"면서 "기존 공장은 이미 건폐율이 39%여서 공장을 증축하려면 새로 산 부지에 따로 지어야 한다"고 푸념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김 씨의 고충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준공된 공장이 인접한 땅을 사서 증축에 나설 때 기존 부지와 새로 산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폐율 한시 특례(20%→4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신규부지를 합병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하나의 대지로서 건폐율 특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12월 이뤄진다.
일반 주거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천㎡ 미만의 빵'떡류 공장을 짓는 것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달부터 가능해진다. 현재는 공장이 500㎡ 미만일 때만 '제조업소'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 가운데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농업인이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등 교육원과 휴게'일반음식'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일도 실현되며, 생산녹지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현재 20%에서 60%로 크게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주거'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설치가 제한됐던 주거지역 판매용 태양광 설비 설치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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