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수요조사 후 충족지역 허용…1∼3개월 단기 합법적 체류 자격
농촌 현장에서 갈수록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지는데다 품삯도 급상승 중인 가운데 농번기 등 인력난이 극심한 한정된 시기에만 농촌 현장에 데려다 쓰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의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농촌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절노동자'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계절노동자에게는 1개월, 3개월 등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안이 검토되는 중이다.
정부는 경북도내 23개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법무부의 실태 조사를 거쳐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 계절노동자 제도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미 강원도와 충북 등에서 계절노동자 도입을 건의했으며 이르면 연내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배정요청'배정'근무처 이동'최종 출국 등 계절노동자의 이동경로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계절노동자가 도입되면 불법체류자 채용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작물의 효과적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에서는 파종기'수확기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지만 내국인 노동자들은 농사일을 기피, 외국인 인력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인력 대다수는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은 중소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체류기간 1, 2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에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1, 2개월 지속되는 농번기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에는 외국인 인력 투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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