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했다. 그동안 은폐에 대해서는 징계 규정이 없었다. 이와 함께 해임 때 연금을 삭감할 수 있는 항목에 성폭력 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됐을 때만 삭감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여론에도 학교 내 성폭력 연루 교직원의 처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교육부가 강경 방침을 세운 것은 최근 서울 모 공립고에서 교장을 포함한 일부 남자 교사가 지속적으로 여교사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관련자 5명은 모두 직위 해제됐으며 정도가 심했던 한 교사는 구속됐다. 이 사건은 교장까지 연루됐을 뿐 아니라 학교가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벌써 위험 수준이다.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642건에서 2014년에는 1천4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대구경북도 심각해 같은 기간에 대구는 63건에서 179건, 경북은 10건에서 79건으로 늘었다. 이나마도 문제가 돼 심의를 벌인 사례만 그렇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고 넘어가거나 학교가 뭉개버려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심할 것이다. 여기에다 학교 내 성범죄를 감시 예방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교사까지 이러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에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다.
교육부가 뒤늦게 교직원 성범죄 규정을 강화해 은폐'축소자까지 처벌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 규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는 것이다. 교사 등 교직원이 학생에게 저지르는 성범죄는 무겁고 가벼움을 따져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를 감추는 학교도 마찬가지다. 성범죄는 고의적인 파렴치범이며,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인 사제(師弟) 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절대 관대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자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 되지 않도록 시행에서도 엄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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