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 찬반론

입력 2015-09-15 01:00:05

"가정 양육 마땅"-"형평상 차별"…정부 보육예산 부족 불가피

정부가 내놓은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내년부터 0~2세 영아의 종일반(12시간) 이용의 경우 부모의 취업, 학교 재학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전업주부의 자녀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으며 부모가 가정양육이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를 증명해야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자녀 종일반 이용 제한 발표 이후 인터넷상에는 치열한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찬성 의견을 내는 이들은 전업주부가 가정양육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일반에 아이를 맡긴 채 쇼핑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엄마들을 속칭 '맘충'(엄마를 뜻하는 'mom'과 벌레의 합성어)이라고 비하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획일적 적용에 상당수 전업주부는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형편상 아이를 기준보다 오래 맡겨야 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업주부 김모(38) 씨는 "표면적으로 전업주부이지만 일주일에 2, 3번 정도 일을 나간다. 하지만 취업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난감한 상황이다"고 했다. 또 다른 전업주부는 "둘째를 임신 중인데 현재는 첫째를 종일반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정책대로라면 둘째가 태어나는 내년에는 첫째를 맞춤반에 보내야 한다. 남편이 워낙 바빠 오롯이 혼자 아이를 돌보는데 첫째와 씨름하며 둘째를 돌볼 생각을 하니 벌써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이번 정책은 갈수록 늘어나는 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 계층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했고, 그 결과 보육 예산은 2009년 3조6천억원에서 올해 10조5천억원까지 늘어났다. 가정에서 0~2세 영아를 직접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종일반 비용(월 41만∼78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돼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며 예산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대구 달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보육이 예산 때문에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전업주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가 먹어야 할 욕을 전업주부가 먹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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