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무성 사위 집행유예에 쏟아지는 의혹들

입력 2015-09-12 01:00:08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훨씬 가볍게 구형해 집행유예가 선고된데다 항소도 하지 않은 것은 김 대표를 의식한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씨는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대마초를 15차례 투약 및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형과 선고 모두 대법원 양형 기준인 징역 4년~9년 6개월에 못 미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구형을 낮췄고, 법원 역시 양형 기준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법원이 각각 '봐주기 구형' '봐주기 판결'을 했다"며 "5년을 구형했다면 항소할 사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은 동종 전과가 없어 상습 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5차례나 투약'흡입한 것이 상습 투약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얘기다. 이 씨는 마약 투약기간 중 닷새 동안 3차례나 코카인을 주사 또는 흡입하고, 지난해 6월에는 필로폰 1g을 사고 바로 다음 날 2g을 추가로 사들이는 등 강한 중독성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상습 투약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다. 법원 측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투약이나 단순 소지 등을 목적으로 마약을 사거나 주고받은 경우를 감경 요소로 고려해 양형 기준을 변경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징역 2년 6개월 이상에서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그러나 양형 기준이 바뀐 시점은 이 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뒤인 지난 5월이었다. 양형 기준이 바뀌기도 전에 바뀐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는 얘기다.

이런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봐주기란 의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결과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OECD 44개 회원국 중 끝에서 네 번째로 바닥 수준이다. 이런 지경까지 이른 데 대해 검찰과 법원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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