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무조사권 1년 만에 정부 손에?

입력 2015-09-11 02:00:04

세무조사 부담 완화 명분으로 환원…年 9000억원 과오납 더 늘어날 듯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세 기업조사권을 중앙으로 환원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세금을 거둬도 과오납이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지역을 잘 모르는 중앙 부처가 지방 기업에 조사권을 가질 경우 행정상 혼선은 물론 지자체 과세자주권을 해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1년 만에 다시 바꾸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당시 기업이 각 지방정부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경정 및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세무조사권을 지자체에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1년도 시행하지 않은 이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기재부의 속내이다.

기재부가 지자체의 세무권한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세무조사부담 완화'가 명분이다. 하지만 세무권이 중앙으로 이관될 경우 우려스러운 점들이 적이 않다.

우선 지역을 잘 모르는 관세청 등 중앙 기관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권을 행사할 경우 과오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세무권을 가진 지난해 연간 9천억원씩 과오납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실정을 모르는 중앙이 부과할 경우 과오납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가 보장되지 않으면, 과세권자가 기업이 신고한 자료를 검증할 권리가 제약되어 엄정한 과세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자체 세무권한 존치 이유로 꼽힌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우려하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문제는 국세청과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조정하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면 되는 문제들로 지자체의 과세독립권과 자주권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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