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반대 목소리 커져…"부정 부패 잡으려다 농·축산업 잡을 판"

입력 2015-08-19 20:39:54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명절 선물 등 경조사 비용의 허용 범위를 두고 농'축산업 현장의 우려가 크다. 허용 금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사교나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등은 허용한다. 허용 금액은 5만~7만원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상주)은 김영란법에 명시된 금품의 범위에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등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물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농어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축산물 생산량의 40%가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이다.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지난해 명절에 판매된 선물세트의 경우 과일은 5만원 이상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한우는 10만원 이상이 90% 이상이다.

추석을 한 달 앞둔 올해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유통업계는 보고 있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양말과 햄, 식용유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5만원 이상이다. 홍삼 종류는 5만5천원 이상, 옥돔은 10만원 이상에 팔고 있다. 특히 소고기 선물세트는 미국산 냉동갈비가 9만5천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한우는 10만5천원이 최저 가격이다. 또 다른 대형마트도 과일은 5만5천원부터 선물 세트가 구성돼 있다. 굴비는 11만8천원, 버섯은 7만9천원이며 한우는 15만5천원부터 가격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현장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좋은 뜻에서 마련된 김영란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야나 산업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응부 청송사과협회장은 "김영란법이 정말 좋은 취지인 것은 맞지만 농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우리 농산물이 외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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