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내에서만 연간 6천700억원, 전국적으로는 한 해 6조원이 풀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워낙 부정수급자가 많아 '눈먼 돈'으로 불리던 농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돈의 50배를 물리듯,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영농법인 및 농업인'단체들은 지급받은 보조금의 5배를 물어내야 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즉시 배제시키는 법률이 곧 시행되는 것이다.
경북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정안은 쌀 직불금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면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금 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곧바로 빼기로 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부정하게 돈을 받아간 사람의 명단과 위반 내용을 해당 중앙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보조사업 일몰제도 강화돼 사업 심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사업은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 3년 후에 자동폐지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한 뒤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보조사업자는 앞으로 구축될 예정인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수입'지출 내역 등 보조사업과 관련된 세부 내용도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회계감사도 받도록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임의처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부기등기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내용과 중앙부처의 승인을 통해서만 양도'대여'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수록된다.
정부의 보조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돼 개정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공포된 뒤 3개월 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 연내부터 보조금 지급이 엄격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성주 고령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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