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은 이름 공개와 함께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교육청도 최소한 해임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최근 서울 한 공립고 사태에 대해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들끓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조사로 드러난 이 학교의 실상은 참담하다. 교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이 학생과 동료 교사 130명을 성추행이나 성희롱했고, 이를 학교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은 "자신을 내쫓으려는 음해"라고 주장했지만, 성추행과 성희롱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 여교사들은 여러 차례 교장과 면담했으나 한 번도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았다.
학교라는 좁고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교사와 학생, 교장 또는 고위직 교사와 여교사 사이에서 벌어지기 마련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수직에 가까워 곪을 대로 곪아야 터진다. 처음부터 학교가 개입해 강력하게 조치해야 끊을 수 있지만, 이번 학교처럼 교장이 가해자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명예 등을 이유로 쉬쉬하는 분위기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축소된다.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성범죄가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과 성희롱 등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이다. 201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231명으로 이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교단을 떠난 교사는 108명이다. 나머지 123명은 낮은 징계 처분으로 아직 학교에 남아 있다. 그나마 이 숫자는 관련 혐의가 드러나 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거친 것이다. 여러 사례로 미루어 볼 때, 학교 명예를 이유로 은폐한 사례도 적지 않을 것임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우리 아이와 여교사가 거의 매일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마땅히 뿌리 뽑아야 할 파렴치 범죄지만, 단 한 명도 없어야 할 학교에서조차 매년 수십 명씩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이 강력한 의지로 노력하면 학교에서 교원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확실하게 뿌리 뽑을 수 있다. 범죄자의 영원한 교단 퇴출은 물론, 학교의 은폐나 축소에 대해서는 교장과 교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어 퇴출시키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겠지만,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장소와 피해자에게 평생 고통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이유로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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