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부르는 스토킹 경범죄로만 처벌?

입력 2015-07-31 07:30:53

신고 접수 돼도 애정문제로 봐…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 시급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지만 처벌 기준이 낮고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골목길에서 살해된 주부 A(48) 씨는 평소 용의자로부터 스토킹에 시달렸다. 이 여성은 살해되기 전 수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한 달 뒤 용의자 조사에 착수했지만 A씨의 신변은 보호하지 못해 끝내 피살되고 말았다.

지난해 12월 동구에서 B(37) 씨가 전 남자 친구 C(37) 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C씨의 협박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B씨 집에 찾아가 C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내 변을 막지 못했다.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사전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스토킹 피해 대상이 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강간 등이 일어났을 때만 특정범죄로 분류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나 긴급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단순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민사적 조치일 뿐, 스토커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다.

스토킹은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전부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식 부족도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범죄가 아닌 남녀 사이의 애정 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신박진영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스토킹 피해와 위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스토킹 피해에 관한 창구도 경찰 내에서 일원화돼 있지 않다"며 "믿을 만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스토킹 피해를 알리고 스토커에 대해 경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등에 적극적인 상담을 요청하고 사법 처리 단계로 갔을 때를 대비해 문자나 전화 녹음 등을 보관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112신고 앱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