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세율 인상을 추경 심의와 연계하겠다는 여야

입력 2015-07-24 01:00:00

여야가 논란을 빚은 법인세율 인상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란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구사했던 '끼워넣기' 전술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고, 이런 연계 전략에 단호히 대처해야 할 여당이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끼워넣기를 수용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번 경우는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했을 때와는 조금 다르다. 그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을 억지로 묶었다. 반면 추경안 협상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법인세 인상은 세입결손에 따른 세입 대책 마련이란 점에서 무관한 사안의 연계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목적은 메르스 사태로 가라앉은 내수경기 진작이고, 법인세 인상은 이런 목적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보면 끼워넣기임은 부정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법인세율 인상을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법인세율 인상은 조세정책의 대폭 변화를 의미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의 긍정적 영향은 어떤 것이고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법인세율 인상에 합의하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법인세율 인상은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을 포함,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 후 정기국회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법인세율이 낮은 것이 법인세수 감소의 직접적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법인세율이 22%로 낮아진 첫해인 2009년 법인세수는 29조6천억원으로 전년(34조9천억원)보다 크게 줄었지만 2010년 38조원, 2011년 40조3천억원으로 다시 급증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와 국내기업의 외국 이전 등의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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