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국방위 회의 참석…현행법 北에 정보 넘겨야 간첩 신원 파악 여부 두고 날선 비판
"대한민국에서 간첩 행위를 했는데 중국 관계를 걱정하다니. 이런 이야기를 장관이든, 누구든 국회에서 한다는 것은 진짜 한심한 이야깁니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도 간첩죄는 걸어야죠."
원내대표에서 평의원으로 돌아온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국방부 장관에게 쓴소리를 했다. 지난주 K2 대구공군기지 이전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구 공약을 점검한 유 의원은 해당 상임위 안건을 챙기며 의정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회의에서도 유 의원은 "간첩 잡는 기무사 소령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우리 군이 썩어빠져도 너무 썩어빠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기무사 장교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기무사 불법 감청 프로그램 구입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기무사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A소령이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군 구축함 관련 3급 군사기밀 1건과 주변국 동향 분석 자료 등 26건 군사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기밀을 유출한 A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과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사 기밀'을 이유로 들며 전체 비공개회의를 요청했으나 국회의원들이 "문건 내용은 몰라도 사건 경위는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회의 앞부분만 공개됐다.
유 의원은 다섯 번째 질의 차례가 되자 준비한 질문을 쏟아부었다. 유 의원은 국방부가 A소령이 정보를 넘긴 사람의 신원을 파악했는지 먼저 파고들었다. 이 질문에 검찰단장이 애매하게 답하자 유 의원은 "신원 파악도 안 됐는데 중국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며 되물었다.
이어 북한에 정보를 넘겨야 간첩죄가 성립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군 형법상 적(북한)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졌나. 신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됐는데 북한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서 간첩죄 적용 안 한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형법 98조에 따르면 '적국'은 북한이다. 북한에 간첩 행위를 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군사기밀을 넘기면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국방부 측에서 민감한 질문은 "비공개에서 하겠다"고 답변을 회피하자 "이게 무슨 곤란한 질문인가. 다 비공개로 답변한다고 하면 되느냐"고 나무랐다.
또 유 의원은 A소령이 정보 제공 대가로 받은 금품이 800만원인 것을 언급하며 "기무사 현역 소령이 자기 한두 달 월급에 해당하는 그 돈을 받고 자기 생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며 소령의 간첩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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