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보에 '밥차' 영업한다…국가하천 부지 '푸드트럭' 첫 허가

입력 2015-07-08 05:00:00

연간 100만 명 찾는 관광명소 편의시설 불편 숨통 틀듯

대구 대표 관광지인 강정고령보(달성군 다사읍)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대구시 제공
대구 대표 관광지인 강정고령보(달성군 다사읍)에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대구시 제공

관광객이 몰리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강정고령보에서 '푸드트럭'(이동식 음식판매차)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하천(낙동강) 부지에 푸드트럭 영업 점용 허가가 내려진 것은 대구가 첫 사례다.

대구시는 7일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푸드트럭 2대의 영업 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정고령보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워터웨이플러스'가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고, 이달 중 개인 사업자를 모집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푸드트럭 관련 규제 개선은 지난해 3월 제1차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1호로 지목됐다. 이후 푸드트럭 개조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과 유원지'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대학교로 영업허용 장소를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뤄졌다. 하지만 푸드트럭 개조, 영업장소, 식품 위생 등 덩어리 규제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실제 영업 허가를 받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시가 이번에 푸드트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강정고령보는 '대구 12경'에 포함된 지역 대표 자연경관 자원일 뿐 아니라, 4대강 대표 물 문화관인 '디아크'가 있어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명소다. 특히 평일 4천여 명, 휴일에는 2만여 명이 찾고 있지만, 인근에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푸드트럭 시범장소로 강정고령보를 선택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푸드트럭 도입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한때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 관리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며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국가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하기도 했지만, 시는 행정자치부의 협조 속에 국가하천 점용허가를 얻어냈다.

하천점용허가 이후 영업자 모집 공고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법은 영업자 모집 시 최고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취약계층 창업에 걸림돌이 됐다. 이번 강정고령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 경쟁 입찰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고령보 푸드트럭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음료나 간식거리 등을 주로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강정고령보 푸드트럭 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 푸드트럭 영업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국 최초로 국가하천 내 푸드트럭 진입장벽을 허묾으로써 서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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