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펜션 해약 분쟁…사용 열흘 전까지는 전액 환급

입력 2015-07-03 05:00:00

3년간 대구경북 분쟁 사례만 604건…예정일 지나도 공제한 뒤 환급 가능

대구에 사는 30대 한모 씨는 지난해 6월 22일 포항의 한 펜션에서 같은 해 8월 14일(목), 15일(금) 이틀 동안 단체실을 빌리기로 계약을 맺고 38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숙박일을 1개월여 앞둔 같은 해 7월 6일, 한 씨는 일정에 변동이 생겨 계약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펜션 주인이 "광고비 10%를 공제하고 환급해주겠다"고 말한 것.

한 씨는 "성수기 평일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데 광고비를 뗀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주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한 씨는 결국 소비자원에 해당 펜션 업주를 신고하고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여름철을 맞아 펜션에 숙박하려는 소비자들이 환급금'위약금 문제를 겪거나 비신고 업체에서 잘못된 약관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대구경북에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펜션 계약 불이행 문제가 모두 604건(대구 332건, 경북 272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피해 사례는 ▷계약 해제 시 환급 기준 불이행 ▷표준 약관 대비 과도한 위약금 부과 ▷펜션 소재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 등이 주를 이뤘다.

한국소비자원의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별도 약관이 없다면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 기준 소비자의 책임으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주중과 주말(금'토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에 무관하게 예약 당일 및 사용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다. 또 사용 예정일 7일 전, 5일 전, 3일 전, 1일 전에 취소하면 각각 총 요금의 10%, 30%, 50%, 80%를 공제한 뒤 환급하게 돼 있다.

반대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는 ▷1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환급 ▷7일 전까지 취소 시 10% 배상 ▷5일 전까지 취소 시 30% 배상 ▷3일 전까지 취소 시 50% 배상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박향연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조정관은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거나 무허가로 영업하는 펜션 업체는 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예약하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펜션이 명시한 약관과 표준 약관 등을 비교해보는 편이 좋다"고 했다.

홍준헌 기자 newsfor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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