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풀로 붙인 대통령 풍자 전단…재물손괴죄로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5-07-02 05:00:00

"조형물 효용가치 떨어뜨려" vs "건물주인 중구청 신고없는데 무리"

'전단을 강력풀로 붙이면 재물손괴(?)'.

대구 도심에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에 대해 경찰이 용의자 검거에 나서면서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중구 동성로 일대의 건물 외벽과 조형물 등에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 6장이 붙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그림을 떼냈으며 이를 붙인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4 용지에 인쇄된 이 그림에는 왕관을 쓴 박 대통령의 눈과 입에 'please'(제발), 'grind'(갈다)라는 영문이 적혀 있었다.

문제는 경찰이 용의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혐의가 재물손괴란 점이다.

건물주 신고가 없는데도 단순히 전단을 붙인 것만으로 재물손괴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란 지적이 많고, 예술계에서는 대통령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대학생이 동성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그렸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지만, 이 경우는 직접 건물이나 조형물 등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혐의 적용이 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을 붙인 조형물 중 하나가 중구청 소유이며 접착성이 강한 풀로 전단을 붙이면 조형물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려 재물손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상훈 대구민예총 사무처장은 "이번 수사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인쇄물을 붙인 것을 재물손괴죄라고 한다면 거리에 나붙은 수많은 광고물도 모두 같은 혐의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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