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50∼60% 수준 편입…주민대책위 시청 앞 항의집회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로 편입되는 땅주인들이 발끈하고 있다. 최초 개발계획이 나온 후 무려 18년 동안 토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땅값 상승도 거의 없어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봤는데 최근 택지개발이 시작되면서 추정되는 토지 보상가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다수 주민들은 소액의 보상가를 들고 외지로 나간다 해도 집을 구할 수 없어 거리로 나앉을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땅주인들은 최근 무학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9일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현시가를 반영한 보상 ▷10년 동안의 개발지연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이주자 택지공급을 2014년 12월 기준 적용 ▷축산농가 폐업 등을 요구했다.
2008년 1월 하양읍 부호리와 서사리 일대 130만5천㎡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됐지만, 부동산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사업자인 LH공사의 내부 사정도 있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과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지난해 12월 개발면적이 48만3천10㎡로 축소되고 계획인구도 1만1천892명(가구수 4천989호)으로 조정된 뒤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이 재추진됐다.
주민대책위는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8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실상 1997년 7월 최초 개발계획이 나왔다. 18년 동안 토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사업구역 내 현재 공시지가는 1㎡당 5만∼20만원 정도로 10년 동안 물가변동률을 고려해볼 때 큰 변화가 없다. 공익사업이란 미명 아래 남의 땅을 18년 동안 묶어놓고 막상 개발이 시작되니 쥐꼬리만 한 보상가를 준다는데 어느 누가 가만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사리 일대 토지의 실거래가격 대비 이곳 예상 보상단가는 고작 50∼60%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전체 토지보상가 1억원 미만의 주민이 약 68%에 이른다.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자가 된다 한들 이주자 택지를 살 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지 인근 하양읍 아파트 전세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업시행자인 LH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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