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범행 가담 않아도…보이스피싱 '조폭' 처벌

입력 2015-06-30 05:00:00

대구지검, 총책 등 28명 구속…범죄단체 구성 혐의 첫 적용

검찰이 대규모 조직원을 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을 적발해 사기뿐 아니라 조직폭력배에게 적용되는 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에 나섰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한국과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해 1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죄'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보이스피싱 일당의 국내 총책 A(28) 씨, 이사 B(40)'C(29) 씨 등 3명과 상담원 25명을 29일 구속했다. 또 태국에 도피 중인 총책 D(41) 씨 등 26명을 지명 수배했고, 나머지 조직원 50여 명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추적 중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이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이 중 214명에게 대출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 등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유도해 1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도피 중인 총책 D씨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에 별도의 조직을 두고 그 아래 카드 편취팀, 대출사기 1~3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업무를 구분했고, 각 팀에 중간 간부와 상담원을 두는 등 조직원 수만 95명에 달하는 대규모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형태를 띠었다고 밝혔다.

또 징벌, 여권 압수, 감시 등 조직이탈 방지와 이탈자에 대한 자체 응징 등 조직 결속을 다지기 위한 내부질서 유지 체계를 갖춘 점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범행 총책인 D씨 등 해외로 달아난 주범급 6명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섰다. 또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조치 절차도 착수했다. 대구지검 강종헌 강력부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하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고,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단체 가입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