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거둔 교통범칙금, 교통안전 예산에 인색

입력 2015-06-22 05:00:00

세수부족 이유 사업비 50% 미지급

정부가 지난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전년(2013년) 대비 787억원을 더 거뒀음에도 교통안전예산으로 책정한 사업비 중 절반을 세수부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3분야 교통안전예산 394억원 중 절반인 197억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다. 미지급 이유는 '세수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은 197억원은 모두 올해로 이월됐다.

지난해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단속을 강화해 거둬들인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은 7천165억원으로, 이는 2013년보다 787억원이 많다. 2012년 5천542억원이었던 징수액은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6천378억으로 늘었다.

그러나 교통안전사업은 예산규모가 축소됐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13년 247억원에서 2014년 125억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375억원에서 90억원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288억원에서 179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3개 사업의 감액규모만 516억원에 이른다.

박남춘 의원은 이 때문에 정부가 교통단속을 강화한 것이 교통안전 확보보다는 세수확보용이 아니었냐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단속을 강화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편성된 안전예산을 감액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등록차량 10대 중 7대꼴로 교통범칙금을 물었다. 사실상 서민증세"라며 "박근혜정부는 세수 메우기용 과잉단속을 중단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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