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요금폭탄 '누진제' 스톱…취약계층 전기료 복지할인 확대
서민층과 중소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오는 7~9월 3개월간 인하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 1일부터 1년간 할인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천원)의 적용도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18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 7~9월 '한시' 인하, 총 1천300억 요금 절감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가 7~9월 한시적으로 탄력 운용된다. 누진제는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하는 주원인이었다.
평소 2·3구간(월 101~300㎾h)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에어컨 가동 탓에 4구간(월 301~400㎾h) 이상으로 이동하면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7~9월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4인 도시가구(월 366㎾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천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전국 647만 가구에 1천300억원 할인 효과가 기대되며, 최대 할인액은 1만1천520원에 이른다.
아울러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름'겨울철 요금을 분납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여름'겨울에 직전 월(6, 11월)보다 전기 요금이 배 이상 늘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분납할 수 있다. 수혜 가구는 19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복지할인 확대'통합전자바우처 도입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였으나 7월 1일부터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천 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로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까지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가스'연탄 등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통합전자바우처도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대상자는 노인'영유아'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이다.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바우처를 쓸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규모는 1천58억원이며, 가구당 평균10만6천원이다.
◆기업 토요 전기요금 인하, 8만1천여 개 업체 3천540억 절감 효과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 산업체 8만1천여 곳에 대해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토요일 전기요금 산정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수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소 산업체의 비용 부담 절감액은 총 3천540억원으로,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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