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00억원…설립 기업 부담 줄여
인터넷에서만 존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연내 탄생할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를 규정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연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핀테크산업뿐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일이다"고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가장 큰 걸림돌인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4%(지방은행 및 지주사는 15%)만 가질 수 있다. 이는 기업이 금융회사에 맡긴 고객의 돈을 쌈짓돈처럼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 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했다. 1일 현재 대기업집단은 61곳이며 그 계열사는 모두 1천684곳이다.
아울러 최저자본금 규모도 대폭 줄여 설립을 위한 문턱을 낮췄다.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1천억원)의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정했다. 초기 진입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에선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뿐 아니라 웬만한 알짜 중소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기업들에 주는 '당근'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예'적금 수입, 대출, 내외국환,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 규제범위 내에서 설립이 가능한 업체가 은행 설립을 신청할 경우 연내 시범인가를 내 주기로 했다. 이어 관련 법안(은산분리 완화)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뒤 사업계획을 검토해 은행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선진국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도입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이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 소유 은행의 사금고화 위험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에서는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자격심사를 철저히 해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축은행 사태에서 대주주 심사에도 불구하고 사금고화하는 대주주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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