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 후 첫 하한가, 사흘새 두배 뛴 종목도 속출

입력 2015-06-17 19:43:50

지난 15일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시행된 후 주가가 하루만에 30% 급락한 종목들이 처음 나왔다. 반대로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주가가 두 배 이상 오른 종목도 등장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STS반도체, 휘닉스소재, 코아로직 등 3개 상장사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첫 하한가 기록이다. 이들 종목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설에 투자심리가 나빠져 급락했다. 이들 종목은 이날 한국거래소가 워크아웃 신청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자 하한가로 떨어졌다.

STS반도체는 12일 종가 5천60원에서 사흘간 36.56% 떨어져 3천210원이 됐고, 휘닉스소재는 같은 기간 35.21%, 코아로직도 32.32% 떨어졌다.

반면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12개, 코스닥시장 3개 등 모두 15개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보루네오는 15일 종가 1천5원에서 이틀 연속 상한가로 1천695원까지 이틀 만에 68.66%나 급등했다. 경영권 분쟁 소식에 이틀째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것이다.

이날 상한가 종목의 대부분은 우선주였다. 유통주식 수나 거래량이 보통주보다 훨씬 적다보니 유동성이 큰 것이다. 태양금속우는 특별한 호재도 없이 매일 급등해 사흘 만에 두 배 이상 주가가 뛰었다. 사흘째 상한가 기록이다. 12일 종가 1천115원에서 이날 2천435원이 됐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기업의 가치 변화가 주가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변동성 확대 우려도 존재한다. 가격제한폭 ±30% 확대 후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 주가는 직전의 두 배를 훌쩍 웃돌 만큼 단시간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하한가로 미끄러지면 주가는 이틀 만에 절반이 되고, 나흘이면 25%만 남게 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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