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수영유영구역 책임, 민간안전요원 급히 뽑아 배치
'해수욕장 부표 바깥은 해경이, 해변 바로 앞바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변 치안은 경찰이 따로따로 맡는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상황에서 바닷가 안전관리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해수욕장 안전 지휘봉을 가졌던 해양경찰 조직이 없어지고 지자체가 해당 업무를 넘겨받으면서 관련 법 규정이 마구 꼬여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난구호법에 따라 해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안전사고 및 치안 관리를 해양경찰에서 담당해 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해 11월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개편되면서 해수욕장 관리 의무가 지자체로 넘어갔다.
하지만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관련 기관별로 선을 긋듯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수욕장은 해변가를 포함해 수영유영구역(해수욕장 바깥에 부표로 표시된 지점) 안쪽을 말한다.
이 법률에 따라 해경은 해수욕장 내 안전 책임이 없다. 해변가의 성추행'소매치기 등 범죄 적발 및 수사는 경찰이 맡아야 한다. 지난해 여름엔 해양경찰이 일괄적으로 맡아오던 업무였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해양경찰이 해수욕장에 24시간 상주하며 구조 및 단속 업무를 맡았다"면서 "올해부터는 수영유영구역 바깥 순찰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각 지자체는 부랴부랴 수상구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요원을 채용, 안전관리 구멍을 메울 계획이다. 포항의 경우, 모두 2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해 오는 27일까지 6개 해수욕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름 한철 아르바이트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까닭에 갓 스무 살을 넘긴 대학생 등 비전문가가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 해경과 소방서, 지자체 등은 협의회를 구성해 구조 작업 등에서 서로 협조하기로 했지만, 해경과 소방서의 해수욕장 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수영 허용 시간)까지 한정돼 있어 야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지자체는 상가번영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새벽 2시까지 자율방범 형태의 근무를 계획했으나 정작 해당 시간 내 익수자 구조작업은 해경 및 소방서에 신고해 해결해야 한다. 익수자의 구조 골든타임이 3분에 불과하고 이를 넘기면 뇌사상태 등에 빠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새로운 안전지침이 처음 시행되는데 각종 안전사고 걱정이 크다.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체계가 만들어졌다"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전체 틀이 너무 잘못돼 있다"고 털어놨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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