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 후 사회적기구서 논의…與 전문가 권고안 수용, 28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었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았다.
새누리당이 26일 앞으로 추가 협상을 한다는 전제로 50% 관련 문구를 받아들이면서 '50% 명시 절대 불가' 입장에서 한 발자국 물러섰다. 또 연금 전문 교수 18명이 '소득대체율 50% 문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 통과 이후 사회적기구에서 논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정치권에 전달하며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연금법 처리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 합의안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대구 달서병),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각 당 원내지도부의 협상권을 위임받아 지난 20일 만든 것이다.
여기에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실무기구)에서 나온 소득대체율 50% 등 합의 내용을 여야가 앞으로 설치될 '사회적기구'에서 논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당은 당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공무원연금을 연계시킬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에서 선회하며 야당과 협상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또 합의문에 따르면 50%와 관련된 문구를 국회 부칙에서 빼는 대신 규칙에 포함하기로 했고, 사회적기구에서 '합의된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숫자 50%를 당장 인상해야 할 '합의치'로 보지 않고 사회적기구에서 추가로 합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합의안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대구 동을)는 "지난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 표현을 그런 식(사회적기구에서 합의한다)으로 바꿨다. 이 합의안으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기대했다.
또 대학교수 18명으로 꾸려진 연금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요청으로 권고문을 만들어 조원진, 강기정 의원에게 26일 전달했다. 이 권고문에서 교수들은 '사회적기구에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소득대체율 50% 문제는 본회의 통과 이후 논할 것을 권했다. 이날 권고문을 전달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여당에서는 50이라는 숫자를 금기시하고, 야당은 반드시 (사회적기구 규칙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착이 됐던 것"이라며 "50% 문제를 푸는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고민하다가 이런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문제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연금이 빨리 고갈된다는 것에 빗대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표현을 썼고, 야당은 문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문 장관 해임과 공무원연금법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어 막판 여야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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