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운행 전 반드시 '음주 측정'

입력 2015-04-30 05:30:55

어길땐 업체에 과징금 부과…음주사고 기사는 파면조치

29일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차고지에서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기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는 시내버스 기사의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음주사고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29일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차고지에서 운전기사가 운행을 하기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는 시내버스 기사의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음주사고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을 내놓았다.

시는 2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버스를 몰다 승객 등을 다치게 한 사고(본지 27일 자 1면 보도 )와 관련,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운행 전 음주 측정 의무화와 업체 과징금 부과, 버스기사 파면 등 '음주운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운전 사고는 결국 이용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기사가 버스를 운전하기 전 반드시 음주 측정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날 27개 버스업체에 전달했다. 행정명령은 전달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날부터 적용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곧바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 버스업체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경찰의 조사 결과 음주 사고로 나타날 경우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부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불이익, 적정 이윤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리고 해당 버스 기사는 파면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업체에 최대 120만원까지 부과되고, 경영 평가에 따른 성과금 지급도 중단되며 서비스 평가에선 최하 등급을 받게 된다.

음주 사고를 낸 기사는 업체가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사안이 중할 경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덕수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사고 운수 종사자에 대해 해당 버스업체에서 파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지 말라는 일벌백계의 의미"라며 "시내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기사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음주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 및 행정지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오전 8시 20분쯤 북구 침산동 무림제지 앞 도로에서 A(59) 씨가 운전하는 403번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승객 5명과 보행자 1명 등 6명이 다쳤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로 나타나 버스업체의 느슨한 안전 규정과 부실한 버스 기사 관리, 시의 무관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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