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학원 교습시간 연장 논란 '찬반 팽팽'

입력 2015-04-29 05:15:26

28일 시의회 간담회…개정안 상정 유보, 추후 심의키로

28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28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학원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오미경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장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기준 변경 문제를 두고 벌어진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5월 임시회에 교습 시간 연장안을 상정키로 했던 대구시의회가 일단 개정안 상정을 유보했지만 추후 심의키로 한 때문이다. 28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 때 나온 찬성과 반대 목소리를 담아봤다.

◆교습 시간 제한 기준 완화하자

시의회 조홍철 의원이 밝힌 조례 개정안 발의 이유는 사교육을 접할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후 10시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한다 해도 일부 부유층 고교생은 교습 시간 제한을 피해 불법 고액 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반면 학원 외에는 별도의 사교육을 받을 여력이 없는 서민층 고교생들은 밤늦게까지 학교에 발이 묶여 있다 학원에 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학원총연합회 조준근 회장은 "학원가만 잠잠하고 불법 고액 교습소가 곳곳에서 몰래 영업하는 등 앞마당만 평온할 뿐, 뒷산은 큰불이 난 상태"라며 "음성적인 사교육 시장이 활개를 치게 두는 것보다 차라리 규제를 현실화해 규정 안에서 사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게 낫다"고 했다.

학부모 중에서도 조례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다. (사)대구시학교운영위원연합회 회원인 김민지 씨와 윤정임 씨는 "오후 10시까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면 고교생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데 제약이 크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 신경식 명예회장(동곡초교 교장) 역시 조례 개정안에 찬성했다. 그는 "초교 경우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을 오후 8시로 한 시간 당겼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고교생은 시장 논리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교습 시간 제한 기준, 그대로 유지하자

오후 10시로 정한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쪽의 입장은 단호했다. 학교 교육 정상화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과 청소년 수면권'건강권 보장 등 애초 교습 시간을 제한한 취지는 여전히 유효한 가치라는 것이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오미경 대구지부장은 "고교생이 학원에 가려고 한다면 지금도 학교 측 허락을 받아 방과 후에 충분히 갈 수 있다"며 "조례 제정 당시 반대했던 논리를 되풀이하며 개정안을 들이민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시일반계고등학교 학부모연합회 황은주 상임대표는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이 완화되면 학생, 학부모 모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학원 교습 시간이 늘어날 경우 자녀를 학원에 더 보내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에 엄마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도 그만큼 피곤해진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도 조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교육청 또한 학원 교습 시간 제한 기준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교육청 길호진 행정국장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영향력 축소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일 뿐 아니라 야당 등 진보적 시각을 가진 이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채정민 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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