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만 늑장 수사, 다단계 피해자만 늘어"

입력 2015-04-24 05:00:00

신종 금융 다단계인 M업체(2014년 11월 13일 자 4면 보도)에 대한 대구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들은 "문경 등 타 지역에선 M업체에 대해 경찰이 기소까지 끝낸 상황이지만 유독 대구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가 길어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M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지난달에야 대구 소재 센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M업체 총책 K씨 등의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무죄로 나오면서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며 조사를 멈췄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지역 경찰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구미 및 문경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각각 구미 봉곡동과 문경 모전동의 센터를 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압수했고 본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울산지검은 서류를 넘겨받아 지난 1월 방판법을 적용해 문경과 울산 지역 센터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는 회원들이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면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지만 방판법은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면 범죄 입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구 경찰의 수사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김모(75'여) 씨는 지난해 친구 3명과 함께 1억원을 이 업체(대구지역 센터 3곳)에 투자했지만, 이익금이 나오지 않자 올 들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박모(40) 씨는 모친이 수성구 한 센터에 4천5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을 알고 이달 초부터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회원들은 "M업체가 대구에서 활동한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투자자 상당수가 고수익이 거짓이란 걸 알게 됐다"며 "경찰의 소극적 수사로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서울에서 유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봤지만 최근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 M업체 관계자들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M업체는 말레이시아 한 그룹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 광고권(1계좌 650만원)을 사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회원을 모은 뒤 하위 회원의 투자금을 상위 회원에게 주는 '금융 피라미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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