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 주변 주민 편의 위해 일정시간 동안 단속 않는 갓길 불법 주차가 점령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차단속 유예제가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특정 시간대로 제한해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제도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주차 금지 시간대에도 불법 주차 차량이 넘치면서 오히려 교통 혼잡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오후 5시 30분 대구 달서구 본동 월성주공 5단지 서편 앞 도로. 왕복 2차로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일렬로 주차돼 있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290m에 이르는 이곳은 이달부터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주차가 금지되고나머지 시간대는 주민 편의를 위해 도로 옆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단속 유예구간으로 지정됐다. .
문제는 차량 통행이 많은 주차금지 시간대에도 버젓이 불법 주차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운전자 정모(35) 씨는 "주차단속 유예제가 시행되면서 하루종일 도로가 주차차량으로 넘쳐나 차량 소통이 힘들어졌다"며 "단속 시간대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 대부분이 주차금지 시간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주변 도로도 상황은 비슷하다.
두류테니스장 방면으로 380m 구간이 이달 주차단속 유예구간으로 지정된 이후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곳은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가 금지되지만 20대가 넘는 대형 트럭과 버스들이 하루종일 이 구간을 점령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이 현재까지 지정한 주차단속 유예구간은 이달 지정된 4군데를 합쳐 66곳에 이르며 내달 6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단속 유예제는 서민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상가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 주변 도로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된 제도"라며 "부족한 도심 주차 공간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차단속 유예구간만 확대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주차단속 유예제는 주차 탄력성을 높여 도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돕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면 차량당 주차 가능 시간을 정하는 등 탄력성을 더 높일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의정 기자 ejkim9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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