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품 거래 낚이지 않으려면 '더치트'서 판매자 신뢰성 확인하세요

입력 2015-04-24 05:00:00

약속한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는 온라인 중고 직거래 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발표한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인터넷사이트 '더치트' 접수 기준)된 온라인 사기는 3만8천 건이고, 피해금액은 113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0년보다 건수는 138%, 피해금액은 91% 늘었다.

온라인 사기의 대부분은 인터넷 카페에서 발생했다. 직거래 판매자는 오픈마켓(옥션, 11번가, G마켓) 또는 쇼핑몰(중고다나와) 사업자와 달리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정보제공 의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모바일메신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직거래 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가격이 싼 경우, 판매자가 직접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계좌이체만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피해사례가 누적된 인터넷 홈페이지 더치트(www.thecheat.co.kr)를 활용하면 판매자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중고 직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중고상품 거래를 약속한 대화내용, 물건값을 송금한 내역서 등을 첨부해 경찰에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다. 배상보다 환불'교환이 목적이라면 피해자는 조정기관에 당사자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인 조정기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ecmc.or.kr)와 한국소비자원(kca.go.kr) 등이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는 개인의 자유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전적'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기존의 거래안전 제도를 중고상품 직거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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