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아들에 주식 나눠줬다 으∼악 '稅폭탄'
김영수(가명'59) 씨는 며칠 전 제법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깜짝 놀랄만한 말을 들었다. 주식을 액면가인 1만원에 양도했는데 세무서에서 '주식평가 적정 및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혐의'로 주식양도에 관한 소명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씨도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액면가로 주식을 증여하면 큰 일 나겠다'는 생각에 며칠째 고민에 빠졌다.
◆중소기업 주식에도 가치가 있다
김 씨는 20년 전 자동차 부품업체를 창업했다. 20년 동안 온갖 풍파를 겪었지만 이제는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간 사업에 '올인'하느라 모든 개인 자산을 쏟아부었다. 다행히 사업체가 안정권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노후 준비도 해야 하고 가업승계도 고민하던 중이었다.
동종업계의 다른 대표들은 벌써 '가업승계니, 사전 증여니'하면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던 터라 김 씨도 배우자와 자녀에게 주식 지분 일부를 증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주식이라는 것이 상장기업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장기업처럼 주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 액면가인 1만원에 배우자에게 지분의 20%인 2천만원을 증여하고, 자녀에게 지분의 20%인 2천만원을 증여할 생각이었다. 각각 2천만원씩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기껏 몇백만원에 불과해 세금에 대한 부담도 크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실행에 옮겼더라면 김 씨도 세무서로부터 공문을 받았을 것이고, 막대한 세금을 피하기 어렵게 됐을 것이다. 김 씨 회사의 주식 가치는 액면가인 1만원이 아니라 액면가의 80배인 8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자본금 1억원인 김 씨 회사의 가치는 약 80억원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16억원을 증여하는 셈이다. 수억원의 증여세에,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판이었다.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는 회사의 주식 가치가 80만원이라니 김 씨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의 경우 시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가치를 책정한다. 이에 따르면 8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배당 등을 감안하면 지분 분산 고려해야
그러면 지분 분산을 고려하던 김 씨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다. 주식지분 분산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현재 김 씨가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배당을 한다면 배당금도 김 씨에게 집중된다. 배당금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 배당금은 김 씨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율도 올라간다. 그러나 지분 분산을 통해 배당금도 분산된다면 당연히 배당소득세도 줄어들 것이다. 특히 김 씨의 배우자처럼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2천만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더라도 일정한 금액까지 실질적인 세금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김 씨의 지분 분산 계획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주식가치가 커지기 전에 미리 지분을 분산해 장기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실시했다면 큰 세금부담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것이다. 왜 진작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남지만, 그 당시에는 기업의 성장에 전념하느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가업상속이나 가업증여특례 활용이 유리
김 씨는 배우자에게 비과세로 7.5%까지 증여할 수 있다. 주식가치를 80억원으로 평가할 때 주식 6억원 만큼의 지분을 넘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증여하지 않는 편이 낫다. 비과세로 증여하고자 할 때 겨우 0.6%의 지분만 넘길 수 있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김 씨가 지금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당장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보다는 가업상속을 통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업상속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준다. 2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김 씨가 가업상속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사전에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식을 증여하지만 일반 증여세율에 따르지 않고 일정한 가업승계 요건을 갖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는 10%, 100억원까지는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가업상속이나 가업증여 모두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에 주의해야 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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